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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두3297 판결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각하]
제목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4두3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3940 판결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6.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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