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1. 15. 선고 2013누3940 판결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84 (2012.12.28)
제목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계약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단가는 사후에 임의 기재된 것으로 투자예정액원을 양도대상 주식수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누3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구합10684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