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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6 2019가단13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은 공동하여 31,987,795원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 H간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 C이 H에게 위탁하고 H는 관련 법규와 피고 C의 조건 안을 수락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를 피고 C이 지정하는 구역 및 업무에 대하여 시설, 경비, 청소의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리용역비 및 장비의 확보)

1. H의 관리수수료는 월 8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인건비는 첨부자료를 참조한다.

5. 인건비 상승 요인 또는 인력을 추가할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 C과 H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6조 (업무범위) H는 피고 C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건물 내의 경비, 청소, 소독, 주차관리, 소방시설관리

2. 건물 내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보전점검, 수선과 안전관리

4. 기타 공용 사용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시에는 피고 C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8조 (업무사항 통보, 조사 및 지시 등)

1. H는 피고 C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결과를 피고 C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 C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을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피고 C은 을에게 언제라도 계약 업무의 처리 사항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을은 피고 C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업무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업무 처리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기구 및 직원에 대한 책임)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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