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8. 17.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저녁경 김제시 B에 있는 C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경 위 C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위와 같이 주사 및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15:15경 위 C 방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맥가이버칼을 피고인의 목이나 배에 갖다 대며 자해를 할 것처럼 하거나 그들을 향해 휘둘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를 칼로 찍어 구멍을 뚫은 후 초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여 이를 터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간이시약검사장면 사진, 현장 사진 자료,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칼 관련) 및 칼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