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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대림 델피노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3. 4. 24. 09:14경 위 오토바이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동래구 명장동 아림파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유림천막 앞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4. 09:14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유림천막 앞길에서 전항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게 사고발생 경위를 진술하던 중 술냄새가 나서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약 1시간 2분간 6회에 걸쳐 경위 B으로부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미신고 오토바이 통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건발생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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