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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6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이고, 피고는 삼환까뮤 주식회사(이하 ‘삼환까뮤’라 한다)의 D 시설공사 현장의 공사차장이다.

나. C은 2012. 5. 22.경 삼환까뮤로부터 D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억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4. 27. 186만 원, 2012. 4. 30. 168만 원, 2012. 5. 7. 192만 원, 합계 546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공사현장 사무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빌려주지 않을 경우 공사에 힘이 들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1.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4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4. 27. 186만 원, 2012. 4. 30. 168만 원, 2012. 5. 7. 192만 원, 합계 546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돈을 송금받은 이후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는 외식대금, 주유대금, 통신비, 의류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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