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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341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었다.

나.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차타워인 G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소유이다.

다. I는 처인 J 명의로 2013. 1. 31. H과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7. 12. 피고들의 중개에 따라 J와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4. 실제 임차인인 I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와 그 중개보조원으로 위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대수, 월별 주차하는 차량의 대수, 입지조건, 수익액 등 실제 현황,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I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설명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권리금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I와 K가 2013. 7. 12. 체결한 계약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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