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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운전 교육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D은, 피고인은 D을 자동차 운전 교육 강사로 채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수강생들에게 D을 소개한 후, D은 수강생들에게 운전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 로부터 받은 교습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1.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강원 원주시 사제로 596 원주 운전면허 시험장 앞길과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 앞길 등지에서, D으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 교육을 요청한 성명 불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생들을 상대로 합격 시 후불제로 1 인 당 20만 원의 교습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게 하고, D으로부터 수강생 약 100 명의 교습료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였다.

2. 유사 명칭 사용 광고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F 운전학원’ 이라는 무등록 운전학원의 상호, 명칭을 게시한 명함과 문제집 형태의 책자를 제작하여 2016. 11. 9. 11:30 경 및 같은 날 16:30 경 G과 함께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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