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7.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B으로부터 교습 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은 다음 B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홈페이지 화면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