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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7가단1143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9~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양시 동안구 D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약 27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데, 별도의 관리단이나 관리규약 없이 구분소유자들 중 1인이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관리인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구분소유자들이 2012. 1. 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징수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그곳에서 ‘F’라는 상호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G호(이하 ‘G호’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관리비로 별지 제1목록과 같이 피고 B에게 E호에 관하여 합계 38,016,801원, 피고 C에게 G호에 관하여 합계 14,547,981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들 관리비(이하 ‘이 사건 각 관리비’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7. 2.경 피고 B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관리비를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관리비의 내역과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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