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 위치한 C 건물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8.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C 건물에 공급될 일반용 고압 전기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17.경 피고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될 일반용 고압 전기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 A 등 C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대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0278호). 피고는 2017. 8.경 원고 A과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는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 판결 선고 확정일로부터 원고 A은 피고와 협의 하에 피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전기를 세대별 분리해주기로 하고, 원고 A의 세대별 분리 요구 시 즉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8.경 "원고 A이 피고가 정당한 관리인으로서 청구한 관리비 일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소 일부 취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원고 A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
A은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변압기를 세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