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6』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이 신도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2. 2. 16:34경 공주시 D에 있는 E 교회에서 위 교회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에 “C 개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 오백구만이천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글을 적고,
나. 2013. 12. 10. 10:51경 공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교회의 G 스타렉스 차량에 “C 개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 오백구만이천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글을 적고,
다. 2014. 1. 3. 10:12경 위 F아파트 104동 402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C 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 돈, 돈을 즉각 반환하라”는 글을 적고,
라. 2014. 1. 17. 09:00경 위 F아파트 단지 외벽에 “C 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을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82』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9.경까지 공주시 H에 있는 I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공주시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이며, 피해자 C은 E교회의 목사이며 위 I요양원의 원목이었던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감금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가. 피고인은 2013. 12. 3. 11:46경 충남 청양군 J에서, 피해자 C이 목사로 있는 E교회의 전도사 K의 휴대전화에 "내가 나의 나쁜 점만을 골라 떠벌이는 C 개목사를 용서하겠느냐 나를 억울하고도 고통스럽게 입원 감금한 C 개목사를 용서하겠느냐 내 돈을 떼먹고 내말을 들어 보려고도 않는 C 개목사를 내가 용서하겠느냐 나는 C 개목사에게 피해를 입고 손실이 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