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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125
정정.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C 채널(D)의 ‘기자의 시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교회 분열된 H교회의 잔류 교인들과 I교회 간 합병을 통해 새롭게 설립되었다.

의 장로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F’ 인터넷 홈페이지(G)와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C 채널(D)을 운영하면서 기독교계의 사건사고 보도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보도 경위, 내용 1) C의 기자 J는 2019. 10.경 E교회의 장로 직에 있는 K을 만나 E교회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취재를 하였다. K은 2019. 11. 1. J에게 원고가 E교회 복도에 있는 헌금함에서 헌금 봉투를 꺼내어 가져가는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

)을 건네주었다. 2) 피고는 2019. 11. 8. C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튜브 C 채널 ‘기자의 시각’ 섹션에 “L”라는 제목의 방송 영상(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3) 이 사건 방송에는 ‘현재 M 목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회 결의를 이끌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당회원을 무리하게 제거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당회원은 교회 헌금통을 훔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눈을 감아주며 당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이다’는 나레이션 음성과 함께 이 사건 CCTV 영상이 배경화면으로 보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다. 관련 사건의 경과 E교회 장로 직에 있는 N은 2018. 7. 17. ‘원고가 2016. 5.경 4회에 걸쳐 E교회의 헌금을 절취하였고, 상여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검찰은 2018. 9. 20.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절도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처분 이유서(갑 2호증. 7면 편의상 피의자는 원고, 고소인은 N으로 지칭하였다.

참고인은 2016년 5월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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