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양주시 K 대 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K 대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67㎡로 매우 협소한 반면 공유자들은 10명이고, 일부 공유자들은 현물로 분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