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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단1621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파주시 G 대 19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가. 파주시 G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F의 지분에는 파주시의 압류등기가, 피고 C의 지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피고 E의 지분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피고 F의 지분에는 파주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 지상에는 블록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임)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및 그 취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268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69조) 그러므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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