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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498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을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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