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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4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8.부터 2019. 4. 6.까지 근로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7,340,050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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