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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1. 20. 선고 73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9]
판시사항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변호인의 선임없이 심리판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3조 1항 위반행위를 재판함에 있어서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282조 , 28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심리판결 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의 양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단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동 법조에 의하면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동법 제283조 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도 아니한 채, 변호인의 출석이 없는 가운데 심리하고 판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로 심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1973.7.24. 17:00경 충남 천원군 성환읍 수향리 소재 주한미군 제55병기중대 제642호 탄약창고내에 침입하여 동 부대소유의 소이탄(케이스깡통, 철재)6개, 1카롱용 지뢰용기 10개, 35미리포탄 16개, 싯가 148,880원 상당을 끄태어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미육군 대위 공소외인작성의 진술서와 미헌병대작성의 조사보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소위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29조 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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