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의 소유주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 로부터 위 건물 10 층을 임대하여 휘트 니스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D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사건 (2014 카 명 10865)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에 쿠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 인 2014. 12. 12. 자에 서울 강북구 F 401호를, 같은 해
5. 29. 자에 서울 도봉구 G 지상 주택을 매매하여 총 2건의 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처분 현황 등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재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카 명 10865호 재산 명시 기일 조서, 재산 목록,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 목록 관련 등기부 등본, 피고인 제출한 재산 목록 관련 자동차 등록 원부, 판결서,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