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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65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15: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차용 원리금 174,790,157원 반환 채무에 관한 위 법원 2015 카 명 6867호 재산 명시 사건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등에 대하여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제 4 층 제 401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F 등에 대하여 같은 아파트 제 2 층 제 202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각 보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 현황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제출 관련)

1. 재산 목록, 사건 검색, 판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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