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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051
용역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시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정비업체이고, 피고는 대구 동구 E동 일원(약 51,912㎡)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8. 10.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8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재건축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A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서(갑 제2호증의 1)

8. 계약조건 가) 업무범위 1) 사업성 검토 2)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3) 정비사업구역지정 심의를 위한 행정지원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준비 및 대행 5)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준비 및 대행 6) 추진위원회 등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 7)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정비사업 관련 업무 나 비용부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위탁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전문관리용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 부담하고 원고가 수탁한 용역내용과 미지급 용역대가는 조합이 설립되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중 대가를 추인 조치를 하며, 원고는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회사가 선정된 1개월 후 그 대가를 청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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