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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3: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맥주병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내려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대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및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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