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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138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오후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C가 집을 나가버리자 ‘노래방을 불질러 버린다.’라고 하면서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4ℓ들이 희석제 1통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 두 개를 소지한 채 C가 대구 중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인 상가건물의 지하 1층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 6. 17:50경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4ℓ들이 희석제 1통 및 일회용 라이터 두 개를 소지한 채 사람들이 현존하는 노래방 건물을 찾아가다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범행도구), 수사보고(현장 전경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예비에 그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C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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