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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5133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2005. 4. 21.경까지의 거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소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2012. 7. 19. ‘D’이 개명하였다)가 2005. 4. 21.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05. 4. 21.경 피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에게 2012. 12. 28.경 15,000,000원, 2013. 2. 22.경 1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면제받음으로써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2012. 12. 28.경 15,000,000원, 2013. 2. 22.경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2. 4.경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위 C를 그만두었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E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E에게 위와 같이 27,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5. 4. 22. 이후의 거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4. 22.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36,0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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