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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33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C은 서울 동대문구 D, 2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역, 혼합조미료 등 도ㆍ소매업을 하였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조미식품 제조업 등을 한 사실, 2) C은 2005년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80,516,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 3 C은 2014. 7.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0,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직원이던 H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4,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H은 C의 직원으로 E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와의 물품거래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의 남편 I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H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H은 다시 C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 피고는 2012. 4.경 C과 물품거래를 종료한 이후에 2012. 6. 말경까지 I의 은행계좌를 통해 H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과 피고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H은 ‘J’이라는 상호로 피고나 I과 거래하면서 금전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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