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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정1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2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루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 앞에 가서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린 후 방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23:15경 F파출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서, 경찰관 E 등에게 범인이 저녁임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회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말한 점, ② 그런데 피해자의 신고시각보다 약 35분 전인 22:40경 피고인이 F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별다른 용건 없이 횡설수설한 사실이 있었고, E은 피해자가 말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위와 같이 F파출소를 찾아왔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파출소를 찾아온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던 점, ③ 피해자는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자신의 주거를 침입한 범인의 모습과 일치한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④ 이후 E 등 경찰관들은 주변을 탐문하여 신고시각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때에 주변 술집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점, 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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