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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84 판결
[손해배상][공1978.9.15.(592),10974]
판시사항

소방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판결요지

소방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또 그것이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준)

피고, 피상고인

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방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또 그것이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 에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 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보아도, 의용소방대가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의 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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