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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08 판결
[손해배상][집14(2)민,115]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것 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의병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도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므로 그 대원의 직무대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7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 읍이 소방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 것을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5.6.29. 선고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 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 지휘 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 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 1이 원판시와 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망 소외 2 외 2명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면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단정을 소방법규의 오해로 인한 독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원심의 위 단정에 관한 법적 견해를 논난하는 본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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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4.13.선고 65나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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