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4도13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과도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며, 또한 양형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