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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5도1
강간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 중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공개고지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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