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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541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트랙터의 증차가 가능하다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등록을 한 것이어서 범행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의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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