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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357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다른 회사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형도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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