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3:21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편도 4라로의 도로를 앞산터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6세)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