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혼자 신호 대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게 아닌 가라는 생각에 겁이 나 신호를 위반하여 먼저 출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6 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바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추돌한 점( 증거기록 제 25 면) 등 이 사건 신호위반 및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 이전에 중앙선 침범 1회, 신호위반 2회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