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작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참조조문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12조 , 제24조 , 제27조 , 제28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 (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 (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31조 제2항 [별표 3] 참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제22조 제1항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음성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음성양돈협회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2조 는 가축분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면서 제3호 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배출시설’로, 제4호 에서 이러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만드는 시설을 ‘자원화시설’로, 제7호 에서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정화시설’로, 제8호 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법 제12조 , 제24조 , 제27조 , 제28조 에 의하면, 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 의 처리시설과 제9호 의 공공처리시설로는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설치자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처리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④ 처리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때 적용되는 ‘협의기준’을 정의하면서, 그 대상시설 중의 하나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처리시설”을 정하며, 제4조 제1항 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제18호 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정하고 제4조 제3항 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의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 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 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며, [별표 1] 제15호 (나)목 2)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가축분뇨법 제24조 또는 제28조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가축분뇨법, 구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및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별표 1] 제15호 (나)목 2)가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가축분뇨법 제24조 또는 제28조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이라고 정하였지만, 이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업자의 처리시설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그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그 전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그 시설의 특수성상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시설의 설치와 시설에서의 사업 운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시설 설치는 곧 시설에서의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건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늦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가축분뇨법 제27조 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가 시장 등에게 신고하기 이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체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개별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나)목 2)에 가축분뇨법 제27조 에 따른 재활용 신고대상 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이라면 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처리시설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설은 음성군 일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운반·수집하여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로서 가축분뇨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처리시설’의 하나이고, 그 처리용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규모인 1일 100㎘ 이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목록(원고): 생략]
[[별 지 2] 선정자 목록(원고보조참가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