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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나57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지분이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은 2010.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은 2006. 3. 7. 나주동부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0. 8.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315,000,000원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한다.

잔금: 280,000,000원은 2012. 10. 10.에 지급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특약사항: 양도소득세 등 모든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에 대한 2012. 10. 1.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행지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1 인정사실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인 2012. 10. 10.까지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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