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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10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B에 대한 형사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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