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아 선처 받았고, 그로부터 2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는데도 벌금형으로 재차 선처 받았다.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신의 절도 습벽을 고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 소인 마트에 영업시간 중에 들어가 식료품 등을 몰래 가져 나와 범행 과정에서 추가 적인 법익 침해가 없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생활고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알콜의 존 증과 도벽을 보이게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구속되기 전에 약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알콜의 존 증과 절도 습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