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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8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201동 5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4. 13:00 경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 D( 여, 16세), E( 여, 11세) 이 있는 위 아파트 201동 604호로 올라가, 위 부엌칼을 든 채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며 “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 ”라고 수 회 소리를 지르고, 이어 위 아파트 201동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25 세) 이 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쳐다보자,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 F에게 “ 뭘 보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의 각 영상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과 인지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과 경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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