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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23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상당부분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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