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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5 2014고단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도로 위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E, F에게 “안 일어나면 어떡할래,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릴 듯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는 E,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한편, E의 지원요청을 받아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E, F을 도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려고 하자 G을 향해 발길질하여 그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경위, 과정과 내용, 범행 직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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