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4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03. 31. 10: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겠다”고 하여, 운송원(환자운송)인 피해자 D(만39세)이 부축해 주는데 술에 취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3. 31. 15:45경 인천남구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을 타고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환자 후송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 같은 날 오전에도 술에 취해 내원하였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시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응급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응급실 입구에 드러누워 응급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약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후송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너무나 많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알콜습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