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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07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6.9%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9. 18. 2억원, 2015. 11. 20. 5,000만원, 2015. 11. 23. 6,000만원, 2015. 11. 26. 4,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이자 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7. 3. 20.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금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9.%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9. 18. 2억원, 2015. 11. 20. 5,000만원, 2015. 11. 23. 6,000만원, 2015. 11. 26. 4,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이자 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2017. 3.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8.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9. 18.부터 2015. 11. 26.까지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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