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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7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송월타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6킬로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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