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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노3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와 내연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1:00 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상가 앞 피해자 소유의 차량 (D) 안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량에 있던 공기 청정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다음 날인 2015. 5. 21. 01:30 경 양주시 고읍 동에 있는 유 승한 내들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위 차량을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그 다음 날인 2015. 5. 22. 16:00 경 양주시 은현면 선 암리에 있는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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