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와 내연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1:00 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상가 앞 피해자 소유의 차량 (D) 안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량에 있던 공기 청정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다음 날인 2015. 5. 21. 01:30 경 양주시 고읍 동에 있는 유 승한 내들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위 차량을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그 다음 날인 2015. 5. 22. 16:00 경 양주시 은현면 선 암리에 있는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