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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8. 04:30 경 양주시 고읍 남로 6-16 소재 롯데 시네마 옆 공사장에서, 피해자 E(15 세) 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가슴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코의 타박상,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경 자신의 ‘ 페이스 북 공개 게시판 ’에 “F”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다음, 2017. 5. 25. 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G(15 세 )에게 현금 8만 원을 빌려 주면서, “1 주일 동안 이자 50%, 1주일 경과 시 1일마다 2만 원” 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6. 경 G가 돈을 갚지 못하자, 양주시 H 앞 도로로 G를 불러낸 뒤 자신이 승차한 택시에 G를 태워 양주시 고읍 남로 39번 길 48 신도 브래 뉴 1차 아파트 뒤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G에게 “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일주일 안에 이자까지 다 해서 35만 원을 갚아 ”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G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7. 6. 27. 경 중학생인 J의 부친과 시비가 있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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