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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나43685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경남 양산시 C 지상 9 층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건축주 겸 분양사업 시행 사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총 분양금액을 964,076,340원( 계약금 96,407,634원 )으로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분양 계약서 > 제 2 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제 10 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 “ 갑” 은 “ 을”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 1 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약정 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 갑” 과 “ 정” 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 을” 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 갑” 과 “ 정 ”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 을” 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 시 [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 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 17 조( 중도 금 무이자 융자 대출 약정) (9) “ 을” 은 대출을 받은 후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 갑” 이 부담한 대출이 자를 “ 갑” 의 지정계좌에 선입 금하여야 한다.

만약 대출이 자의 선입 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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