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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20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천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9. 12. 8.부터 2010. 3. 23.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3,633,330원(2010년 1월 임금 100,000원, 2010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0년 3월 임금 1,5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6. 1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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