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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6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모텔에 갈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감이 있었던 사이로 함께 모텔에 가면 잠을 자는 중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추행한 경위, 방법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음 날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이라는 점을 아침에 잠에서 깬 이후에야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마사지샵이나 사우나에 가자고 했으나 매우 피곤하여 잠을 잘 공간이 필요해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음 날 사과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 미안해서 사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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